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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헌법과 실제 역할 분석

by B로그맨 2025. 4. 5.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실제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권한 행사의 제한과 견제 장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2. 입법 관련 권한
  3. 행정권 행사
  4. 사법 관련 권한
  5. 외교・안보・국방 분야 권한
  6. 비상시 대통령의 특별 권한
  7. 대통령 권한의 제한과 견제 장치
  8. 역대 대통령의 권한 행사 사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제4장(제66조~제85조)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권을 총괄하는 동시에, 입법・사법 영역과도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체계

권한 분류 헌법적 근거 주요 내용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헌법 제66조 제1항 국가 대표, 국가 상징적 의전 기능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부 지휘・감독, 정책 결정
입법 관련 권한 헌법 제52조, 제53조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사법 관련 권한 헌법 제79조, 제104조 사면권, 법관 임명권
외교・국방 권한 헌법 제73조, 제74조 조약 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비상 권한 헌법 제76조, 제77조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대통령의 권한은 그 행사 방식에 따라 '독자적 권한'과 '타 기관과 공동 행사하는 권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자적 권한으로는 국무총리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소장 지명권 등이 있고, 공동 행사 권한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 비준권, 대법원장 임명권 등이 있습니다.


입법 관련 권한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와 관련하여 다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법률안 제출권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순수 대통령제인 미국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구분 정부 제출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
입안 주체 행정부 각 부처 국회의원
국무회의 심의 필수 해당 없음
제출 경로 대통령 명의로 제출 의원 직접 발의
최근 경향 비중 감소 추세 비중 증가 추세

정부 법률안은 각 부처에서 입안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됩니다. 과거에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의원 발의 법률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부릅니다.

거부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부 거부: 법률안 전체를 거부하는 방식
  2. 일부 거부: 법률안 중 일부 조항만 거부하는 방식 (한국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처럼 강화된 의결정족수 요건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상당한 실효성을 부여합니다.

정부 거부권 행사 횟수 주요 사례
이승만 정부 8회 국회에서의 국무위원 불신임 관련
박정희 정부 1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김영삼 정부 2회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노무현 정부 2회 신행정수도법, 사립학교법
이명박 정부 1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문재인 정부 1회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소집 요구권

헌법 제47조 제1항은 대통령이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요 국정 현안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가 입법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행정권 행사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대통령은 이 지위에 기초하여 다양한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국무위원 임명

직위 임명 절차 헌법적 근거
국무총리 대통령이 지명 → 국회 동의 → 대통령이 임명 헌법 제86조 제1항
국무위원(장관)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이 임명 헌법 제87조 제1항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이 임명 헌법 제94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 2인자로,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은 이루어집니다.

국무회의 주재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은 헌법 제89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중요 행정 각부의 명령이나 처분
  •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주요 임명직 국회 동의 여부
행정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관, 처·청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만 필요
사법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3인 필요
감사・선거 감사원장,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감사원장만 필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장성급 장교 불필요
공공기관 공기업 사장, 준정부기관장 불필요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행정입법권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5조). 이를 '행정입법권'이라고 하며, 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통령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
  2. 집행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

대통령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의 한계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 위임도 일반적・포괄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개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사법 관련 권한

대통령은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사면・감형・복권권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형사사법 영역에서 예외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크게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특별사면 일반사면
대상 특정인에 대한 사면 범죄 유형별 일괄 사면
효과 형 집행 면제, 형 선고 효력 존속 형 선고 효력까지 소멸
절차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 제청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결정 특별사면과 동일 + 국회 동의 필요
실행 시기 주로 설날, 광복절 등 국경일 특별한 정치적・사회적 계기

사면권은 형사사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도 있어 신중한 행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정치범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법관 임명권

대통령은 대법원장(헌법 제104조 제1항), 대법관(헌법 제104조 제2항), 그리고 기타 법관(헌법 제104조 제3항)을 임명합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직위 임명 절차 임기
대법원장 대통령이 지명 → 국회 동의 → 대통령이 임명 6년 (중임 불가)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이 임명 6년 (연임 가능)
일반 법관 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이 임명 10년 (연임 가능)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외교・안보・국방 분야 권한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조약 체결・비준권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조약 체결・비준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일정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사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안보협력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UN 가입, WTO 협정
우호통상항해조약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주둔군지위협정(SOFA)
강화조약 평화협정 체결(한국전쟁 종전선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차관협정, 경제협력협정

이러한 외교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요건을 통해 견제를 받습니다.

국군통수권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군통수권은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군사력을 운용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국군통수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 부대의 편성, 이동, 배치 결정
  • 군사작전의 계획, 지휘, 명령
  • 군사적 긴급사태의 대처
  • 전쟁 발발 시 전시작전 지휘
  • 고위급 군 간부 임면

다만,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대통령의 전시작전 지휘권은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의 주요 과제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 제9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NSC의 의장으로서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NSC는 전통적으로 안보・국방・외교 분야에 집중했으나, 점차 경제안보, 재난안전, 사이버안보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안보 위기 시 NSC 긴급 회의 소집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시 대통령의 특별 권한

헌법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헌법 제76조 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사후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구분 요건 효력 통제
제1항 긴급명령 재정・경제적 위기, 국회 집회 불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 사후 국회 승인 필요
제2항 긴급명령 전시, 사변, 유사 국가비상사태 법률과 동일한 효력 사후 국회 승인 필요

1987년 헌법 이후 긴급명령은 실제로 발동된 바가 없으나,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는 긴급조치라는 형태로 자주 사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계엄 선포권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합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선포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요건 효력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군사상 필요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 시행
경비계엄 침투・교란・폭동 등 치안유지 필요 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권한에 영향 없음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대통령 권한의 제한과 견제 장치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 의한 견제

견제 수단 내용 헌법적 근거
국정감사・조사권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특정 사안 조사 헌법 제61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헌법 제63조
탄핵소추권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소추 헌법 제65조
각종 동의권 주요 인사임명・조약체결・계엄해제요구 등에 대한 동의 헌법 제60조, 제86조 등

특히 탄핵소추권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수단입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견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법적 행위를 다음과 같이 견제합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헌법소원,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
  • 대법원: 대통령령・규칙 등의 법률 위반 여부 심사(행정소송, 명령・규칙 심사)

예를 들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행정입법(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사법부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한 견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 권한의 분산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제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통해 지역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방지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권한 행사 사례

역대 대통령들은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권한을 다양하게 행사해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법 관련 권한 행사

대통령 주요 사례 특징
이승만 발췌개헌(1952), 사사오입 개헌(1954) 대통령 권한 강화, 장기집권 도모
박정희 유신헌법 공포(1972), 긴급조치 발령 초강력 대통령 권한 확립
노태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야당 견제 위한 거부권 활용
노무현 신행정수도법 재의요구 위헌 가능성 인지 후 거부권 행사
문재인 공수처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야당 반발 속 거부권 행사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 상황과 자신의 국정 철학에 따라 입법 관련 권한을 다양하게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 행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헌법적 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존중되고 있습니다.

비상권한 행사 사례

역사적으로 비상권한 행사는 정당한 위기 대응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하에서 9차례의 긴급조치 발동, 정치적 반대자 탄압
  • 전두환 정부: 계엄 상황에서 출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 투입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현행 헌법은 비상권한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사법부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1987년 이후 어떤 대통령도 계엄이나 긴급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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